환승은 편리한 제도입니다.
환승 덕분에 교통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편리하게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 버스 - 지하철도 될까? 2명 환승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등 여러 궁금증이 생겨서
환승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은 대구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타지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1. 환승 몇 번까지 될까?
최초 이용수단 하차 이후에 30분 이내에 무제한입니다.
여기서 최초 이용수단 하차란 말은 첫 번째 이용수단에서 내린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 - 지하철 - 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 버스에서 내린 시간 ①을 말하며, 이때를 기준으로 30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에 내렸을 때 ②를 기준으로 30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버스에서 내린 시간 ①에서 30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서는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2. 지하철 - 지하철도 되나요? 환승 허용 기준이 뭔가요?
지하철 - 지하철은 환승이 되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연달아 환승하려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됩니다.
(지하철 내에서 지하철을 갈아타는 것은 가능, 1호선 -> 2호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버스의 경우 모든 버스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버스를 연속해서 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버스를 타려면 중간에 다른 버스나 지하철을 타야 됩니다.
지하철의 경우 연속해서 지하철을 탈 수는 없습니다.
지하철을 연속해서 환승하려면 중간에 버스를 타야 됩니다.
3. 버스에서 한 카드로 2명 같이 계산했는데, 환승이 될까요?
1명만 환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내려 다른 버스를 탄다면, 1명은 환승이 되지만, 1명은 환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내야 합니다.
지하철도 동일합니다.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을 탄다면, 1명은 환승이 되겠지만, 나머지 한 명은 환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표를 구매해야 합니다.
4. 버스에서 성인카드를 청소년 요금으로 결제했는데, 환승이 될까요?
환승이 됩니다만 추가 금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버스로 환승할 경우, 청소년이라고 말해야 추가 요금이 붙지 않고 만약 아무 말 없이 환승한다면 추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할 경우, 성인 요금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성인 요금과 청소년 요금의 차액만큼 결제가 됩니다.
5. 일반 버스에서 급행 버스를 타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나요?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성인의 경우, 일반 버스에서 급행으로 환승할 경우 400원이 부과됩니다.
지하철에서 급행 버스로 환승할 경우도 동일하게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6. 버스에서 내릴 때 뒤에 있는 단말기에 찍지 않았는데 환승이 되나요?
아니요. 환승이 되지 않습니다. 환승하려면 무조건 뒤에 있는 단말기에 찍어야 됩니다.
요금 안내 (카드)
구분 | 일반 (만 19세 이상) | 청소년 (만 13~18세) | 어린이 (만 6~12세) |
일반 버스, 지하철 | 1250 | 850 | 400 |
급행 버스 | 1650 | 1100 | 650 |
요금 안내 (현금)
구분 | 일반 (만 19세 이상) | 청소년 (만 13~18세) | 어린이 (만 6~12세) |
일반 버스, 지하철 | 1400 | 1100 | 500 |
급행 버스 | 1800 | 1300 | 800 |
환승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요금도 저렴하니 카드를 이용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서울 환승 체계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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